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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 발급 가이드: 2024년 최신 정보

by 춘장양파 2024. 11. 2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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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증(건강진단결과서)은 음식점, 단체급식소, 유흥업소 등 위생 관련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. 2024년 기준, 발급 절차와 주요 정보를 아래에서 정리합니다.

보건증 발급 대상 및 용도

  1. 일반 음식점 종사자: 폐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필요.
    • 식당, 대형마트,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근무.
  2. 단체급식소 종사자: 폐결핵, 장티푸스, 세균성 이질 검사 추가.
    • 학교, 호텔, 어린이집, 구내식당 등에서 필요.
  3. 유흥업소 종사자: 성병, 에이즈, 폐결핵 등 추가 검사.

유흥주점, 다방, 안마시술소 등에서 요구.

 

발급 절차

  1. 검사받기
    •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 후 건강검진 진행.
    • 필요한 서류: 신분증(또는 접수증).
  2. 온라인 발급
    • 검사 후 e보건소(e-health.go.kr)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.
    • 로그인 후 "건강진단결과서" 메뉴 선택 → 본인 인증 → 접수번호 입력 → 출력.
  3. 소요 시간
    • 주말과 공휴일 제외 3~5일 소요.
  4. 비용
    • 보건소: 약 3,000원.
    • 병원: 10,000~30,000원.

한국건강관리협회: 7,000~20,000원.

 

유효기간

  • 일반 음식점: 1년.
  • 단체급식소: 6개월.
  • 유흥업소: 3~6개월 (성병 검사 3개월마다, 에이즈 검사 6개월마다).

※ 2024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후로 재검사 가능.

 

과태료 규정

  1. 미발급 시
    • 근로자: 1차 위반 10만 원, 2차 20만 원.
    • 고용주: 종업원의 50% 이상 미발급 시 30~50만 원.
  2. 반복 위반 시

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증가 가능.

 

주의사항

  • 검사 결과 이상 시 발급 제한 가능.
  •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신분증 필수.

온라인 발급 시 검사 영수증의 접수번호 활용.

 

보건증은 개인과 업주의 법적 책임과도 직결되므로 정기적인 발급과 관리를 통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​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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